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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공휴일 적용대상

     

     

     

    설연휴 앞두고 2025년 1월 27일(월)이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었습니다. 기본 6일 연휴가 보장되었으며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9일간의 연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월 24일(금) 연차 사용 시 ☞ 1월 24일(금) ~ 1월 30일(목) : 총 7일 휴가

    1월 31일(금) 연차 사용 시 ☞ 1월 23일(토) ~ 2월 2일(일) : 총 9일 휴가

     

     

    이렇게 긴 연휴에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가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이 발표되면 나도 쉴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긴 마련입니다. 임시공휴일 적용대상과 근무할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필요에 따라 국가나 사회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임시공휴일 적용대상

     

     

    관공서 & 공공기관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의무 적용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는 휴일을 보장받습니다. (학교 포함)

     

     

    민간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관공서 공휴일과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는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임시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의무로 휴일을 보장해야합니다.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적용되고 임시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 근무 : 근무수당 임금 100% + 휴일근무 수당 50% 가산

    8시간 초과 근무 : 근무수당 임금 100% + 휴일근무 수당 100% 가산

     

     

     

    월급제 근로자

     

    월급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공휴일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월급에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월급의 한 달을 나눈 후 하루의 임금을 계산하고 근무시간이  8시간 이내일 경우 50% 가산하고 8시간 초과일 경우 100% 가산하여 월급에 지급되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자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대부분 시간 또는 주 단위 등을 임금을 받습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했을 시 시급으로 계산 후 휴일근무수당 50%를 가산해서 임금이 지급되야 합니다. 

     

    ex) 임시공휴일 5시간 근무 (시급 11,000원) 한 경우, 11,000*5시간*1.5 =82,500원 (55,000+27,500)

     

     

    임시공휴일 적용대상임시공휴일 적용대상

     

     

     

    임시공휴일은 내수 경제 활성화 및 근로자들의 휴식 등을 고려해 정부가 임의로 지정하는 휴일제입니다. 특별한 휴일만큼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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