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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27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설연휴를 포함하면 최대 6일의 황금연휴가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를 사용할 경우 최대 9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 1월 24일(금) 연차 사용 시 : 1.24(금)~1.30(목) 7일 휴가

     

    1월 31일(금) 연차 사용 시 : 1.25(토)~2.2(일) 9일 휴가

     

     

     

    임시공휴일은 언제 지정될까요? 대체공휴일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2025년도 공휴일 일정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임시 공휴일이란?

     

    임시 공휴일은 기존의 공휴일이 아닌 특별한 사유로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주로 국가적 행사, 경제 활성화, 국민 휴식 등을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임시 공휴일 사례

     

     

    ● 2024년 10월 1일(화) : 국군의 날 기념 임시공휴일

     

    ● 2023년 10월 2일(월) :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증진 도모 차원에서 지정

     

    ● 2020년 8월 17일(월) : 광복절과 주말 사이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정

     

     

    임시 공휴일 결정방법

     

    임시 공휴일은 정부의 공식 발표로 결정됩니다. 대체로 대통령령이나 국무회의를 통해 논의된 후 확정되며, 해당 공휴일은 관공서, 학교, 일부 민간 기업에서 적용됩니다.

     

     

     

     

     

     

    대체 공휴일이란?

     

     

    대체 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이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은 국민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공휴일의 실질적 활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의 적용 범위

     

     

    ●  설날 : 음력 1월 1일을 포함한 3일

     

    ●  추석 : 음력 8월 15일을 포함한 3일

     

    ●  3.1절 : 3월 1일

     

    ●  부처님오신날 : 4월 8일(음력)

     

    ●  어린이날 : 5월 5일

     

    ●  광복절 : 8월 15일

     

    ●  개천절 : 10월 3일

     

    ●  한글날 : 10월 9일

     

    ●  성탄절 : 12월 25일

     

     

    참고로 새해 첫날(1월 1일), 현충일(6월 6일)대체 공휴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대체 공휴일

     

     

     

     

     

     

    휴일은 국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도 하며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전체 공휴일를 미리 알아두면 휴가를 준비하시기 더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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